각 혜택 이득금 함께 병기…온·오프라인 매장서 열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받는 '공시보조금'과 이 보조금을 포기하는 대신 누릴 수 있는 '20% 요금할인' 혜택. 어느쪽이 유리할까?
3일 신종철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공시지원금이 나와 있는 항목에 20% 요금할인 혜택으로 얻는 이득금이 얼마인지 함께 병기해 비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9월 중으로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자료는 이동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단가표 형태로 각 매장들에 전달될 예정이며, 각 사업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심 담당관은 "(요금할인을 받는 쪽이 더 유리해도)소비자들 중 단말기 지원금이 적더라도 일단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할인 제도는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 휴대폰을 쓰거나 자급 단말기(이통사 유통점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구입한 단말기)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통3사 모두 합쳐 이날(3일) 기준 160만여명이 가입돼 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의도적으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22%와 16~17%의 요금할인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LG유플러스(6% 미만)만 독보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이는 데 대해 조사에 착수, LG유플러스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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