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일부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민변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당 정보가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개되면 한·미 양국의 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끼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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