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양진수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이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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