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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지시 30대男 "호기심에 소장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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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씨가 범행 목적을 밝혔다.
27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씨(33)는 몰카 촬영을 지시한 것을 자백했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최모(27·여)씨에게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최씨와 함께 범행 장소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강씨는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의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가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했으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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