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 의원은 28일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각종 농민단체 등서 농어촌 대표성이 훼손된다는 이야기가 연찬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지자체를 분할 할 수 없다. 이전에는 국회에서 지자체를 분할해 별첨에 붙였다"며 "선거구획정위에서 그 부분을(지자체 분할) 원칙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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