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 은평구 구파발 검문소에서 장난을 치다 총기를 발사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서보면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경위의 구속영장을 27일 발부했다.
경찰은 박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현재까진 박 경위가 박 상경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구속 상태에서 계속 사실 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상경은 서울지방경찰청 순직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인정받아 오늘(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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