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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음란방송' 아프리카 BJ에 일시적 이용 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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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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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아프리카 TV'에서 지속적으로 '음란 방송'을 해온 진행자에 철퇴를 가했다.

방심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아프리카TV'에서 성행위나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해온 한 진행자(BJ)에 대해 이용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문제의 BJ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청소년 접근제한 장치 없이 성행위 등이 연상되는 행동을 지속해왔다며 시정 요구 이유를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BJ는 음란한 방송으로 시청자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 BJ는 본인이 심의 대상에 오른 일을 전해들은 뒤로 진행한 방송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이제 착한 말만 해야 돼"라며 "거의 '선비방송'이야"라든가 "방송종료할 때 천자문 외우고 끝내려고요"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BJ에만 의존돼 있는데다 선정적인 방송 행태가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인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방심위는 18일 개최한 통신소위에서도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서 음모나 성기를 노출한 방송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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