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5분의 1로 과소추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고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자료를 이용해 세수추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가의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세수가 200억원 가량 주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 세수 감소 추정액은 1081억원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으로부터 잘못된 개별소비세 신고자료를 제출받아 세수효과를 추계해 세수 예측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자연히 세수 감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문제는 세수규모가 틀렸다는 점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로 인해 세금이 200억원(교육세 포함할 경우 26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박 의원실이 2014년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적용한 결과는 달랐다. 2014년을 기준으로 사치청 물품의 개별소비세 신고액은 1996억원이었지만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914억원만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1081억원이 덜 걷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가사치성 물품의 경우 개별소비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내기 때문에 세수 감소 규모는 1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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