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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임시공휴일 경기도 3개 민자도로 통행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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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논란 끝에 경기도 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14일 하룻동안 면제된다. 정부의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의회는 광복절 70주년 임시공휴일인 오는 14일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존 정부 발표를 보면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는 무료통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무료통행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국민의 도로이용 시 혼란이 예상된다"며 "고민 끝에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도의회에 결정권을 넘겼다. 도의회는 정부가 무책임하게 통행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그 손실 보전은 지자체에서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도내 민자도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구분이 어려워 지자체 도로만 유료로 운영할 경우, 혼란 발생이 자명함에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ㆍ발표하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으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국민의 도로이용 혼란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통행료 무료 결정을 했지만, 이 부문에 대해서는 차후에 중앙정부에 사전 미협의 부분에 대한 유감과 운영수입 국가 부담을 건의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민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할 경우 2억9400여만 원의 손실액을 보전해 줘야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내 민자도로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노선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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