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강등’된 이후 다시 징계위 회부, 해임 가능성에 부담 및 불만…내부선 “해임 될 사안 아니었다…”, “직원 징계, 본보기로 해임 위기 처했었다” 등 말말말
대전경찰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A씨(50·경위)가 6일 오후 1시쯤 충북 옥천군 이원면 평계리 인근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신변 처분과정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덕경찰서 징계위가 1차로 ‘직위 강등’을 결정했지만, 내부 관계자의 청구로 대전지방경찰청이 재심에 나서게 되면서 ‘해임’될 수 있다는 부담과 불만을 가졌을 것이란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6일은 대전경찰청이 징계위를 여는 날로, A씨의 불참 속에서 ‘해임’이 결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선 “음주운전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최근 대전청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음주운전을 과도하게 진행하면서 (A씨가) 본보기로 걸려든 것 아니냐” 등의 말들이 오간다.
한편 A씨는 편부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며 홀어머니와 조카 두 명까지 부양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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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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