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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천수만 해역, 홍성군-태안군 나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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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해 죽도 인근의 상펄어장을 둘러싼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 간의 권한 다툼이 5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새 기준에 따라 두 지역이 해역을 나눠 가지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헌재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역을 나누라는 결정을 내렸다.
두 지자체간 다툼의 쟁점이 된 것은 서해 천수만의 해상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 인지다.

홍성군과 태안군을 남북으로 가르는 천수만 중간 지점에는 죽도라는 섬이 있다.

이 섬은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 소재였다가 1989년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관할이 변경됐다.
태안군은 그간 줄곧 해오던 대로 주민들에게 죽도 인근 상펄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줬다.

그러나 홍성군은 죽도가 홍성군 관할로 변경됐다면 이 일대 해역도 홍성군 관할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이곳에 어업면허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며 2010년 5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의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보면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 관련법의 현황, 연혁적인 상황, 행정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 처리의 실상, 주민의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 경계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펄어장(지도상 대주로 표기) 바깥 바다 위에 두 지점을 찍은 뒤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홍성군, 왼쪽은 태안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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