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64)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0만원을 28일 선고했다.
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후배에게서 해군의 잠수함 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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