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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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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대전고등법원. 사진=대전고법 공식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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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이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충격을 줬던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 범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특히 이들에게는 '재범 위험성'을 들어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이모(25)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에서 장기 10년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16)양에 대해서는 장기 9년 단기 6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3일 범행에 가담했던 또 다른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2심에서 상고하지 않아 각각 장기 8년 단기 6년, 장기 7년 단기 4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감금하고 잔인하게 폭행한 뒤 A양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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