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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적십자회비 의무납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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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들은 그동안 적십자비를 일정한 기간동안 내면 정복에 적십자 휘장을 달 수 있었다.

군간부들은 그동안 적십자비를 일정한 기간동안 내면 정복에 적십자 휘장을 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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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간부들은 월급에서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한적십자사(한적)가 그동안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이다.

17일 한적에 따르면 한적은 지금까지 직장 단위 모금 형태로 매년 목표 모금액을 정한 뒤 국방부 소속군인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원천 징수로 모금했다. 한적이 모금한 적십자 국군회비는 2010년 8억 5100여만 원, 2011년 8억 3900여만 원, 2012년 8억 5900여만 원, 2013년 9억 1700여만 원, 2014년 9억 46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9억여원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부과하지는 않았다. 한적이 군간부를 상대로 적십자회비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이 엄격해짐에 따라 묵시적 동의하에 군인의 개인 정보에 의존하던 일괄 모금방식이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단, 한적은 모금 방법을 정기후원회원 가입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는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연납이며 금액은 3000원에서 3만 원 사이다. 후원 기간은 3년, 5년, 10년, 20년 등이다. 아울러 한적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도 중장기적으로 정기 후원회원 가입 등으로 모금 방법을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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