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을 앞둔 조모씨는 출산전후휴가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센터와 담당 노무사의 도움으로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조씨는 인사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육아휴직 복귀 후 승진했다.
센터에서는 이씨와 조씨 사례처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직장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무엇보다 회사와 부득이한 법적 갈등이 있을시 '일반 상담사'가 아니라 '상근 노무사'가 전문 종합 상담 후, 관련 상담·코칭·서면대응 시 문서 검토 및 작성 등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장맘이 어려워하는 법적갈등시 노무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고용노동부에 동행출석하기도 하는 등 전문적인 법·행정 절차도 지원한다.
센터 상담을 원하는 직장맘·시민은 시 광진구 소재 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상담전화(02-335-0101)·센터 홈페이지(www.workingmom.or.kr)를 통해 상담 가능하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난 3년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결과, 여전히 많은 직장맘들이 직장 내에서 출산, 육아와 관련한 현실적인 고충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문상담 및 코칭부터 법률지원까지 밀착지원을 통하여 직장맘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와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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