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이른바 '이시영 동영상'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8일 검찰은 이시영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찌라시'(증권가 정보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이를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인물도 처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영 동영상 논란이 커지던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방송에서 이시영의 악성 루머 논란을 집중 보도했다.
이날 한 매체 연예 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은 가슴 부위에 점이 있으나 이시영에게는 전혀 없다"며 "여러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다른 인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공식입장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동영상이 떠도는 점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찌라시는 '이시영의 사적 동영상이 존재하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에 이시영과 소속사 측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사실을 최초로 유포한 범인을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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