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 685명과 함께 홈플러스ㆍ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ㆍ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홈플러스 등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거래했고, 보험 마케팅을 통해 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줬기 때문에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나 보험회사 같은 대형 업체에 의해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홈플러스 등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참여연대도 시민 62명 명의로 홈플러스를 제소한 바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