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상반기 공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과 공시번복, 공시변경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사안에 따라 벌점이 주어지는데 5점을 넘으면 하루 거래정지 제재를 받는다. 1년 동안 누적으로 15점 이상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또 1년 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되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시세표에 '불성실공시법인' 또는 '不'로 표시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잃어 자칫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도 주가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스크팩 판매 업체 리더스코스메틱 도 비슷한 경우다. 산성앨엔에스는 지난 4월1일 소송 제기ㆍ신청 등을 지연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가는 3일 연속 7.9% 하락하는데 그치고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6월 말까지 주가가 무려 52% 올랐다.
증권사 한 스몰캡담당 연구원은 "기업이 오히려 불성실 공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며 "투자자들도 횡령ㆍ배임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경우가 아니면 크게 악재로 인식하지 않아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 강도를 조정중이다. 허위 공시의 경우 경중을 따져 공표기간과 문구 등을 차등화하고, 제재금 등을 높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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