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현 비서실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이완구 전 총리·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선자금 의혹', '성 전 회장 사면 로비 의혹'도 모두 무혐의로 봤다. 수사를 받던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며 남긴 메모를 토대로 지난 4월 12일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지 82일 만이다.
'성완종리스트 의혹'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중간 수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경상남도 도지사), 이완구(전 국무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선 때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2007년 당시 특별사면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도 노건평씨와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 전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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