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 체납세징수단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자의 생활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한 데 이어 구청, 동 주민센터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홍보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상습ㆍ고질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해 상시 영치기동반을 편성했다"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번에 강력한 번호판 영치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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