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1일 입법 예고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제,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는 담당 공무원을 8년간 유사한 직무에만 보직하며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또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승진제도도 상위 직급 결원이 5명 이하 소수인 경우, 승진심사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현 4배수→최대 7배수)해 능력 위주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별정직이던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의 3년을 제외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산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시보 기간 중 중징계 사유 또는 경징계 사유 반복시 인사위원회 거쳐 면직을 가능하게 했다.
또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체를 연기?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맞는 주민 밀착형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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