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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회적 물의 공무원, 수사 중 직위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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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1일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 안전·세무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 보직의 경우 장기간 근무하도록 의무화된다. 임용 예정이나 시보 단계인 공무원도 비리·범죄 등에 연류될 경우 면직할 수 있는 절차·근거도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7월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재난안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직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간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 역량을 검증받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재난안전 분야는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했고, 사회복지 분야도 현재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

법제,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는 담당 공무원을 8년간 유사한 직무에만 보직하며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하도록 했다. 또 간부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근거가 신설됐다.

승진제도도 상위 직급 결원이 5명 이하 소수인 경우, 승진심사가 가능한 범위를 확대(현 4배수→최대 7배수)해 능력 위주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별정직이던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다시 임용될 경우, 재직기간의 3년을 제외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산정하던 규정도 삭제했다.
공직기강 강화의 내용도 담았다. 금품이나 성(性) 관련 비위 뿐 아니라 공직 신뢰를 저하시키는 물의로 수사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신규 임용후보자나 시보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 또는 면직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사유를 구체화하였다. 시보 기간 중 중징계 사유 또는 경징계 사유 반복시 인사위원회 거쳐 면직을 가능하게 했다.

또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같은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채용시험 자체를 연기?변경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지방행정 여건 변화에 맞는 주민 밀착형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전문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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