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코레일이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레일의 관용은 서울메트로가 2008년과 2011년 민간회사로부터 각각 80억ㆍ83억을 받고 지하철 1호선 전동차및 역내에 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깨진다. 서울메트로는 2010년에는 현금인출기를 설치하는 108억 규모의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자 코레일은 서울메트로가 허락없이 자신들의 토지를 이용해 광고ㆍ임대 수익를 얻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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