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7월1일부터 서비스 실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오는 7월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 앱을 통하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내려받아 공인인증서 이동 절차를 거치면 된다.
배진환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한번에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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