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에서 다세대주택 반전세를 계약한 세입자 A씨는 한동안 월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보증금과 월세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과의 마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이 연 6%로 낮아졌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여전히 높아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로 전환율이 6%라면 보증금 1000만원이 연간 60만원, 월 5만원의 월세로 전환되는 것을 뜻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국 평균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7.6%다.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줄곧 7.7%를 유지하다 그나마 4월 들어 0.1%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6.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북 10.8%, 충북 9.9%, 강원 9.3%, 충남ㆍ전북 각각 9.0% 등 지방으로 갈수록 높았다.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평균에 비해 연립ㆍ다세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환율은 더 높다. 충북의 연립ㆍ다세대 전환율은 11.7%로 법이 정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세종, 전북은 각각 11.4%와 11.3%에 이른다.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 중 전월세 전환율이 10% 넘는 곳은 8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전체 평균인 7.7%를 웃돌았다.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4월 기준 지방의 연립ㆍ다세대 전월세 전환율 평균은 10.6%로 지난해 1월(10.8%)보다 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A씨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이 9.2%로 법이 정한 한도를 1.5배 이상 초과했지만 감정원이 확정일자를 근거로 통계를 낸 경기도 평균(9.1%)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전월세 전환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연 1할ㆍ10%)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것으로 하게 돼 있다.
기준금리가 2.5%였던 지난해 초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10%였다면 기준금리가 1.75%였던 이달 초까지는 7%, 1.50%로 떨어진 현 시점에서는 6%로 낮아진 것이다.
월셋집이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 법은 먼 나라 얘기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최광석 법무법인 로티스 변호사는 "임차인이 법을 들이대면 임대인은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실제 전월세 전환율 문제로 법적 다툼을 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상가처럼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방법 외에는 이 부분에서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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