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갑(목포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목포와 신안에서는 하루 평균 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7000여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치료와 보상에 대해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대신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그러나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차량 사고 때는 수사가 장기화 돼 마무리가 될 때까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돼 덩달아 피해자의 정부 보장사업 신청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를 받다가 비용 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일반 교통사고 발생 때 사고 조사와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이중, 삼중으로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서 출석 때 담당조사관에게 발급 신청을 하면 사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실확인원을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 된 뒤 보상 등의 문제로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만 했던 민원인들이 이제는 집에서 등기우편을 기다리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