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전국노동위원회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개정국회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선수 전 민변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은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서 정한 행정입법에는 해당하므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에 있어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부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직무에 해당하며, 행정입법은 국회의 위임에 근거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시하고 그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직무범위에 속한다"며 "국회법 조항은 위헌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정부는 행정해석을 동원해 국회 제재 받지 않는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 취업 규칙 요건 완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합의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기업 등 사용자에게는 어떤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즉각 논의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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