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개정안에서) 한 글자를 고쳤던데, 그 의미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선 14일 오후 국회는 위헌 시비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중재안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해 강제성을 줄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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