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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스타' 박찬숙, 12억 빚더미…법원에 파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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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박찬숙.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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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70~80년대 국가대표 농구선수로 인기를 끈 박찬숙(56)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찬숙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면책 신청을 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박찬숙의 재산을 조사했으며,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배당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박찬숙에게 면책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게 된다. 파산자에게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박찬숙에게 돈을 빌려준 일부 채권자들이 그의 파산·면책 절차에 반발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모씨 등 채권자들은 "박찬숙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파산·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갚아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들은 향후 법원에서 면책 허가 결정이 나더라도 항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찬숙은 1970~80년대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센터로 활약하며 1979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은메달 획득을 이끌었다.

박씨는 은퇴 후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숙의 부채는 약 12억원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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