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상습폭행·아동복지법 위반, 자살교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가위나 드라이버, 날카로운 흉기, 유리그릇 모서리, 옷핀, 청소기 등을 이용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또 날카로운 흉기 조각을 삼키도록 지시하거나 다량의 음식을 한꺼번에 강제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잔혹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A양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는 앞서 A양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유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A양보다 두 살 어린 A양의 여동생에게도 범행을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집 거실에서 A양 여동생이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들고 나와 TV를 보고 있던 A양의 여동생 어깨에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의붓어머니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했다"며 "이런 폭력은 한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이어져 피해자들을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만들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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