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로 의심돼 자택에 격리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공무원이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감기 증세가 있다며 구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은 뒤, 지난달 19일 서울삼성병원에 있는 부친 병문안을 간 것이 확인돼 광주시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 조치를 받은 상태다.
광산구는 A씨가 1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폐쇄 됐던 보건소 진료실 등 3곳을 폐쇄 해제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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