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식자재업체의 납품편의를 봐주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아딸'의 대표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같은 기간 회삿돈 8억8000만원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랜차이즈 아딸은 전국에 1000여개가 넘는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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