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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면세점 특허만료…관세청, 후속사업자 특허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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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관세청은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기간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신청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만료 예정인 곳은 워커힐면세점(11월16일), 롯데 소공점(12월22일), 롯데월드점(12월31일), 부산 신세계면세점(12월15일) 등이다.
이번 공고는 특허기간 만료가 비슷한 시기에 집중돼 심사위원회 개최 등 특허절차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신청 및 심사절차를 일괄하여 진행한다.

올해 중 특허가 만료되는 동화면세점(12월23일)은 중소중견 면세점에 대한 특허기간 갱신을 허용한 관련법령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지 않고 동화면세점의 갱신신청을 받아 특허갱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허신청 공고의 세부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28일까지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 중에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특허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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