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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신 도매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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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요금인가제 등 소매 요금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매 요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다수 사업자의 소매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상황 평가체계와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소매 규제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SK텔레콤(이동전화), KT(시내전화)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사전 승인해 왔다.

후발 이동통신사들은 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시장 지배력 전이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밝혀왔는데, 그 보완책으로 도매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매 요금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

우선, 그동안 소매 시장에서만 적용하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개념을 도매 시장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상호접속, 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했다"며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통신 설비을 신규 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 시장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이용자의 요금 상품을 규제해 왔다. 앞으로 정부는 사업자간 설비 사용 등 거래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해 의무 사업자를 지정해 신규 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 제공, 전주 관로 등의 제공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다양한 형태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상호접속은 서로 다른 통신사 가입자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으로 타망의 이용대가(접속료) 인하하면 통신사의 원가를 절감해 요금을 낮출 수 있다.
미래부는 또한 LTE망 진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대비 망이중화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 올해 하반기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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