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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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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6월30일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2015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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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구청(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및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eongbuk.go.kr)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만7000여필지로 열람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인터넷 다운로드 가능)를 작성,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를 조사한 후 성북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성북구는 이의신청기간(5월29 ~6월30일)동안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결정 등 관련사항에 대해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한다.
표준지 및 개별 토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공시지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며 사전예약제를 실시, 방문 및 유선에 의한 상담 뿐 아니라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현장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오후 2~5시에 운영되며, 이를 위해 구청 지적과에 6명의 담당감정평가사가 순환적으로 근무한다.

김영배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은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동시에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 상담 및 열람 등에 대한 사항은 성북구청 지적과(☎ 2241-4642~5)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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