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존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제주도에 알려온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이를 제주도에 알렸다.
제주도는 사업자측에 이를 통보했다. 사업자는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철회하고 개설법인을 변경하겠다고 제주도에 알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과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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