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 8항, 지상파 방송 주식소유 단서조항…헌재 "여론 독과점 아니다"
헌재는 진주 MBC 주식을 보유한 이모씨가 방송법 제8조 제8항 단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진주 MBC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1년 9월 진주 MBC가 창원 MBC에 흡수 합병되자,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방송법 제8조 제8항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문화방송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역문화방송 주식의 상당량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방송의 지휘 아래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문화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자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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