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근로자의 날을 맞아 그 유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1973년 3월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6615호)'에 포함됐다. 이후 1994년 노동계의 오랜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5월1일로 변경,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에는 정부 주최 기념식 외에도 각 시·도 및 기업·노동조합별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노사문화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노조간부·사용자 등에 대해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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