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본회의 개의..국회 통과 법안 '0' 오명 벗을 듯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월 임시국회 시한을 일주일 남겨놓고 법안처리가 집중될 전망이다. 4ㆍ29재보궐 선거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는 산적한 현안 처리에 전념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법안들이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4월 임시국회는 그동안 '법안 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벗게 된다. 여야는 지난 23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예정했으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 여부를 놓고 충돌하면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 관심이 높은 법안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안전행정위 등 상임위에서 28일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법사위에서 물리적으로 안건으로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5일 후 논의하는 '숙려제'에 따른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기획재정위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번 임시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요구대로 원격의료,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등의 조항을 뺐지만 특별한 명분 없이 처리를 지연하고 있다"면서 "6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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