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51개 폐쇄·17개 수탁거부···상반기 69개 적발·조치 감소폭 둔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해 하반기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점검해 51개 계좌를 폐쇄하고, 1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점검으로 적발된 전체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659개로 그 중 89.23%(588개)는 폐쇄, 나머지는 수탁거부 조치됐다.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등이 복수 개설한 뒤 증거금 납입을 피해 선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대가로 빌려주는 계좌다.
또 2013년 4분기부터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미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 위탁자가 계좌 폐쇄 이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이후로는 호가·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적출기준도 개발하고, 회원사와 그간 축적된 대여계좌 적출 노하우를 공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이다.
이에 시감위는 적출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회원사와 힘을 모아 유의성 높은 대여 의심계좌 적출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시 과다한 레버리지 발생으로 투자원금에 손실을 입거나 업자에게 떼일 수 있다”면서 “불법 계좌대여업체로 의심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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