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즈오카(靜岡) 지방재판소는 24일 40대의 재일 한국인 남성에게 직장에서 한국이름 사용을 강요한 기업체 사장에 대해 55만엔(한화 약 497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원고는 "굴욕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사장 측은 "재일 한국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본명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