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멸치분말 제조를 위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멸치를 보관해온 식품업체 공장장 김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를 판매한 황모씨(3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곰팡이가 핀 다른 건멸치 187박스(280kg)를 열풍건조기를 이용해 멸치분말을 제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36kg)도 멸치분말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 보관했다 .
황씨의 경우 식품소분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건멸치 24박스를 김모씨에게 헐값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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