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상품 투자했다가 손해…인위적 주가 하락,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양모씨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허가사건에서 집단소송을 불허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만4000원, SK 보통주는 15만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해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해 상환하는 방식이다.
반면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이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년 4월22일 SK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만9625원) 이상인 12만원에서 12만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상대방은 장 종료 무렵에 보유하고 있던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했고, 그 결과 에스케이 보통주의 종가는 11만9000원으로 결정돼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투자자들은 만기일인 2009년 4월27일 이후 한화증권으로부터 만기상환금으로 투자금의 약 7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았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SK 보통주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나왔다. 조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양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양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대표당사자들의 주장과 자료들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요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대표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명자료가 없다”면서 소송불허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가 만기평가일인 2009년 4월22일 기초자산 중 하나인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한 행위(대표당사자들이 부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행위이다)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매매, 교환, 담보제공 등 적극적으로 거래한 바가 전혀 없다. 원고들은 취득일(발행일)인 2008년 4월25일부터 만기일인 2009년 4월27일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소극적·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가격 또는 그와 관련된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의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여 그 금융투자상품에서 정한 권리행사나 조건성취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기초자산인 에스케이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됐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관계자는 “ELS 투자자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대법원 최초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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