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11월 EU측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지 약 1년5개월만의 성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EU가 가나, 퀴라소와 함께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은 2013년 11월이다. 이후 해수부는 IUU국 지정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 조업감시센터 설립, 전자조업일지 조입 등 노력을 진행해왔다.
9월부터는 어획량 관리를 위해 어획실적보고 주기를 기준 주1회에서 월1회로 단축시키고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조업일지 시스템도 구축, 운영한다. 연내 서아프리카 수역 IUU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감척사업도 실시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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