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래퍼 범키(31)가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진행된 범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송씨는 범키와의 필로폰 거래 방법에 대해 검찰과 법정에서 모두 다르게 진술했다.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도 여러 차례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범키 측은 알리바이와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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