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재계가 사업구조 재편 시 절차상 특례와 세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법제정의 '적기(適期)'라는 판단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원샷법에 담을 세제, 금융, 공정거래, 상법 등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는 등 소수주주를 위한 과잉보호라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세법상 M&A 과세특례 사후추징 요건을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 후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가 2년 내 보유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할 경우 합병법인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상법상 소규모합병 요건완화(신규발행주식 10%→ 20%미만)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기간 단축(30일→ 15일, 연장사유 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완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경감(0.4%→ 0.2%), ▲공장용지 등 취득시의 부동산 취득세감면(4%→ 2%) 등의 시행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원샷법은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혁신을 단행하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며 "원샷법을 조속히 마련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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