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은 8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39·여)씨의 머리를 벽에 내리친 혐의(폭행)로 학부형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B씨가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벽에 내리쳤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B씨가 폭력을 멈추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사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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