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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어 '성매매'로 후끈 달아오른 헌재…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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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이어 '성매매'로 후끈 달아오른 헌재…3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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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이 재판대에 오른다. 이 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일 처음 열리는 것. 위헌 심판에 넘겨진 조항은 21조 1항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는 시작됐다. 2012년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했는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제청 사유로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공개변론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개인 간 성행위로 볼 것인가,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나눌 수 있을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쟁점을 미리 살펴봤다.
◆성매매는 개인 간 성행위?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고 개인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될 때도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때문에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다. 문제는 성매매를 개인 간의 행위로 볼 수 있느냐다.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사생활이나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성매매는 섹스가 아닌 폭력이며 자발적일지라도 인간의 성을 금전을 매개로 거래하는 것은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구분 = 그렇다면 위헌심판을 신청한 여성처럼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여성들이고, 집결지를 찾는 성 구매자도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기에 집결지 성매매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창촌은 합법화하고 고급 룸살롱 등 비생계형을 처벌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측에서는 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집장촌 합법화 주장은 성매매 여성이 아닌 업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매매 여성은 어떻게 = 15년 전 대대적인 미아리 텍사스 단속을 주도해 이름을 알렸던 김 전 서장이 성매매 합법화를 거론하는 것은 이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면 생계형은 보호할 수 있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엔 먹고살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도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성 판매자는 성 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 구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이므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 규정을 성구매자로 한정하고 대상 여성은 비범죄화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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