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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관리 깐깐해진다…품질검사·부작용 보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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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산품이던 물티슈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관리가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부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다라 물티수는 앞으로 화장품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된다. 또 의무적으로 부작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물티슈는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된다.

기존 물티슈 제조·판매 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고,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3일 행정예고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물티슈에 대해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자일렌이나 형광증백제도 물티슈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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