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는 519개의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이 있으며 이중 93개소만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야영장은 자동차야영장 14개와 등록 일반야영장 4개를 포함해 총 537개소다. 이중 미등록야영장은 519개소이고, 17%인 93개소만이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들 426개소 야영장에 대해서는 농지ㆍ산지 등 불법전용과 하천ㆍ제방 등 무단사용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야영장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앞서 지난 1월29일부터 야영장 등록을 받고 있다. 또 문체부도 야영장 설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2월3일 이후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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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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