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받는 처우가 훈육인지, 학대인지 구분하기 난감한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시가 아동인권상담전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학대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학대를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아동인권 전문상담을 위해 2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 1명씩 아동인권 전문상담가가 배치됐다.
시 보육기획팀 관계자는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되면 곧바로 법정으로 가게 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시는 이 서비스와 함께 ▲부모·보육교사 대상 전문상담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소그룹교육 및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사례 전파 ▲훈육가이드 교육실시 등의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보육교사들이 훈육에 참고하게 될 가이드는 5월 중 완성해 보육교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담전화서비스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얼마 전 다른 친구를 때리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타일렀더니, 아이가 부모에게 '맞았다'고 증언해 학부모위원회까지 소집된 적이 있었다"며 "상황과 맥락없이 진행되는 상담전화 만으로 학대를 예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아동인권 전문상담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모와 보육교사의 고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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